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각하…정부, 판결 내용 평가 없어
여가부, 상반된 위안부 판결에 "피해자 지원 최선"…원론적 입장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각하 판결과 관련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의 이런 입장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표명한 셈이다.

앞서 외교부도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만을 재차 강조했다.

유사한 소송에서 국내 법원의 정반대 판단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한일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판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제기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