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의원 떨어뜨려야" 설교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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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80)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작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63명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 맞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일반인 관점에서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김 목사는 작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당시 연단에 올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80)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작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63명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 맞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일반인 관점에서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김 목사는 작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당시 연단에 올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