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시…기업 애로사항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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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온라인 방식(online.fintech.or.kr)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4월~6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 랩(하반기) 등이다.
영상회의를 활용해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건의 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빨리 답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 안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최대 4년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제도다.
/연합뉴스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4월~6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 랩(하반기) 등이다.
영상회의를 활용해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건의 사항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빨리 답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 안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최대 4년간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