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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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미확정 펀드 금감원 분쟁조정위…불완전판매 2건에 각각 75%, 69% 배상 결정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배상 비율이 69%로 정해졌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55%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천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져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이 재조정 가능한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한은행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말 KB증권이 첫 사례였고, 은행권에서는 우리·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이번에 분쟁조정 심판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배상 비율이 69%로 정해졌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55%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가 더해졌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천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이뤄져 향후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 비율이 재조정 가능한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한은행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말 KB증권이 첫 사례였고, 은행권에서는 우리·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이번에 분쟁조정 심판대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