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영업 새판짠다…삼성증권 '수수료 없는' IRP 출시
삼성증권은 국내 처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다이렉트IRP'는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연간 0.1∼0.5% 수준으로 부과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만 55세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연금으로 수령시 1천만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IRP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도 감면받는다.

최근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5조원으로 2019년 대비 50% 증가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기태 상무는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 데 반해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며 "이는 적극적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 IRP를 통해 관리하려는 니즈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과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자동 서비스를 구축해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제출 절차가 필요 없다.

한편, 삼성증권은 '다이렉트IRP' 론칭을 기념해 7월 30일까지 타 금융기관에 개설해 놓았던 기존 IRP에서 이전하거나 신규 입금하는 1천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 선착순(1만명)으로 파리바게뜨 '진짜 고마워 세트'를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