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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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벙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뒤 '무리수 역풍'으로 3분 1 넘게 빠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전 거래일 보다 3만원(8.57%) 오른 38만원에 거래를 마친 뒤 시간 외 거래에서 10% 더 올라 41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이튿날인 14일 장 초반에는 48만9000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16일 종가 기준으로는 32만6500원까지 떨어졌다.

이번 논란은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게 발단이 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불가리스 대란'이 일었다.

주가가 뛴 것도 그 영향. 하지만 이후 정부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해 임상 연구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금세 역풍을 맞았다.

질병관리청 측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영업정지?…증권가, 경쟁사 반사수혜 예상

남양유업은 공식 사과 입장을 냈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나서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는 점을 들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경쟁사들의 반사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체 매출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만약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주요 경쟁사들의 반사수혜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장사 중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로는 매일유업을 비롯해 빙그레, 동원 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