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시·군 합동 특별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 시·군 합동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 시행
도에 따르면 도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이며, 체납액은 58억원이다.

도는 4개 팀을 구성해 이들 체납자를 20∼30명씩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의 거주지 파악이 끝나면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증권사 관련 자산을 추적하고, 취득 재산 유무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 지역 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도 조사한다.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 재산과 해외로 송금하는 자금 흐름도 파악한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은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이라며 "고의·상습 체납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