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AI 규제안 제안 예정…감시 등에 사용 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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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감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 전했다.
블룸버그 등은 EU 집행위가 내주 제안 예정인 이 규정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다만 세부 내용은 공개 전에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에는 인간 행동을 조종하고,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사회적 평가나 무차별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모두 EU 내에서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부 공공 안보상의 예외만 인정된다.
여기에는 안면인식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원격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은 당국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람들의 안전, 생명, 기본권, EU의 민주적 절차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고위험'으로 여겨지는 AI는 검사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EU 내외에 기반을 둔 업체에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은 AI 시스템 시험, 인증, 검사를 위한 평가 기구를 정해야 한다.
금지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거나 회원국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전 세계 수입의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U의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이후 법률이 되게 된다.
/연합뉴스
블룸버그 등은 EU 집행위가 내주 제안 예정인 이 규정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다만 세부 내용은 공개 전에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에는 인간 행동을 조종하고,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사회적 평가나 무차별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모두 EU 내에서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부 공공 안보상의 예외만 인정된다.
여기에는 안면인식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원격 생체 정보 인식 시스템은 당국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람들의 안전, 생명, 기본권, EU의 민주적 절차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고위험'으로 여겨지는 AI는 검사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은 EU 내외에 기반을 둔 업체에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은 AI 시스템 시험, 인증, 검사를 위한 평가 기구를 정해야 한다.
금지된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거나 회원국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전 세계 수입의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U의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이후 법률이 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