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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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이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 묻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이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 묻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