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재확인…외교·사법 대응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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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중국서 해경법 취지 설명
중국 외교부 "한중,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강력한 불만 표명"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은 해양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 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경선의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법으로 미국과 일본은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한국은 미일과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해양에서 영토 분쟁이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자국 어민에 대해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도 해경법이 아직 한중 간 경계 획정이 안 된 서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등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이날 회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우호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한중 해양 교류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중요한 이웃인 한중 양국의 반대에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다"면서 "양측은 일본이 국제기구 및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및 지역 국가들과 함께 필요한 행동과 조치를 통해 이번 국제적인 도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해양 관련 과학 기술, 환경 보호, 어업, 수색 구조, 항운, 국방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해역 경계선 확정 문제 등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한중,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강력한 불만 표명"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양국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측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일본이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은 해양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 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경선의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법으로 미국과 일본은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한국은 미일과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일본과 달리 중국과 해양에서 영토 분쟁이 없으며 오히려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자국 어민에 대해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도 해경법이 아직 한중 간 경계 획정이 안 된 서해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등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이날 회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우호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한중 해양 교류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중요한 이웃인 한중 양국의 반대에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다"면서 "양측은 일본이 국제기구 및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인 참여를 허용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및 지역 국가들과 함께 필요한 행동과 조치를 통해 이번 국제적인 도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해양 관련 과학 기술, 환경 보호, 어업, 수색 구조, 항운, 국방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해역 경계선 확정 문제 등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