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 시내 실증조사…7.5㎞ 구간 1분 이내 차이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하향, 주행시간 영향 미미"
경남도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려도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등과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택시 2대를 이용해 제한속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출근(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6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천634원과 9천652원으로 18원 차이가 났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과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반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줄어들고, 사망 가능성도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조사 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차량 운행 때 속도가 있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실증조사에서는 한 번도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방어운전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천288개소에 최고속도 제한 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했다.

앞으로 지자체·경찰서·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현황, 차량 소통 변화, 시민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