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천388대에 과태료 부과…5등급차, 1년여만에 210만대→160만대로 감소
2차 계절관리제때 5등급 차량 5만2천대 적발…64% 저공해조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만2천여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2천395대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64%인 3만3천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3천777대 중 조기폐차는 7천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천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4천333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천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천937건으로 60%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천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8천460대(59%)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2천928대(41%)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9천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천652대), 부산(1천376대), 경북(1천355대), 충남(1천242대), 경남(1천162대) 순이었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3천182대 중 1만2천770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

경기·인천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기 6천3대와 인천 2천203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천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 2만3천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조기폐차 34만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210만4천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7천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천189t에 이른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천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t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