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명의 주차장 부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결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일대에 산 3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징보전 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산 혐의를 받는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 시세는 3억3천600만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민사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다르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화마을 주차장 부지 외 인근 차이나타운의 땅도 사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며 "두 부지를 공동담보로 묶어서 14억여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봤더니 몰수보전보다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하는 게 동결할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대에 사들였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경찰은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B(61)씨 등 85명을 상대로 내사나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 수는 18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