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속형 주사제 급여비율 상향…조현병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조현병 등 환자들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병 치료 등에 쓰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인 인베가 서스티나, 리스페달 콘스타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도 구체화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 과태료 과중 처분 사유에 속한다.

최승현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