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10일 만에 논의 재개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4.12 14:59 수정2021.04.12 14: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성일종 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국장/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내부정보로 투기, 9급 공무원은 징역 7년…국회의원은 '셀프 징계' 정부가 처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한 건 2013년 8월께다.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이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rsqu... 2 국회의원은 셀프징계·공무원은 형사처벌…이해충돌방지법도 '내로남불' 국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별도 심의·처벌 기준을 두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3 [단독] 징역 7년 vs 셀프 징계…"180만 공무원들 대혼란" 국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별도 심의&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