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광고 효과 억제" vs 점주들 "범죄에 취약하고 실효성도 의문"
편의점, 유리창마다 반투명 시트지 붙이는 이유는
"유리창에 흐릿한 시트지를 붙여두니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합니다.

"
12일 인천시 부평구 일대 몇몇 편의점에는 건물 유리창을 따라 반투명 시트지가 붙어있어 내부 모습을 명확히 알아보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예고하자 편의점마다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시트지를 부착한 것이다.

편의점 점주 정모(53)씨는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트지를 붙였다"면서 "작업을 마친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좀처럼 적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광고 노출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반 소비자의 흡연 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가 2019년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해당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편의점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상황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유리창마다 반투명 시트지 붙이는 이유는
복지부는 담배 광고나 판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흡연율을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5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정씨는 "밖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담배 광고를 보고 흡연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며 "시트지를 둘러놓으니 일할 때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깥에서야 안 보이겠지만, 어차피 편의점을 이용하면 마음껏 볼 수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되물었다.

외부 시야 차단으로 인한 범죄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남동구의 한 50대 점주는 "탁 트인 시야가 사라지니 편의점 내부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도로 보인다"면서 "단편적인 규제에서 나아가 다양한 금연 정책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죄 취약성 등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