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일 낮 11시 40분 북구 만덕동 한 투표소에 열이 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설치한 야외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 도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 도장은 투표지에 찍는 사람인(人) 모양 도장을 말한다.
임시 기표소는 본 투표장에서 20m 떨어진 야외에 설치됐으며, 이날 거동 불편자들이 없어 실제 이곳에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도장은 하루 뒷날 인근 화단에서 수색 중인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남성을 특정했다"면서 "이 남성은 외부 기표소는 부정선거 염려가 있어 (기표 도장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