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자원 자유로운 유통 방해…상인·소비자 이익 침해"
중국 당국 '미운털'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3조원 부과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 전반을 향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3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를 넘어서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 그보다 약 3배 되는 액수가 나온 것이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해온 문제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내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알리바바 측에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