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백신 순서 왔는데 안맞고 확진시 치료비 자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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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아냐…질병청 "국비지원 않는 '귀책사유'에 백신거부 포함안돼"
조준형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순서가 돌아왔는데도 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감염되면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달 말 국내 포털 사이트에 "예를 들어 본인 코로나 백신 8월1일 접종일인데 거부해서 12월1일로 밀리면 그사이 확진자 되면 치료비 본인 100% 부담인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달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내년 봄부터는 백신미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자가부담으로 가겠죠?"라며 "미성년자,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 시 정부에서 치료비 자가 부담을 시키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정부 지침상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치료비 국비 지원(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간에는 서로 관계가 없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의심 등에 따른 격리·입원자에 대해 정부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 국비지원 '예외' 규정에 백신 미접종은 없어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국비 지원에 '예외'는 있지만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 백신 관련 사항은 없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에 따르면 'PCR검사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로 적시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비 국비지원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치료비는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 해지일까지 지원한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등 확진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국비로 제공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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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 네티즌은 지난달 말 국내 포털 사이트에 "예를 들어 본인 코로나 백신 8월1일 접종일인데 거부해서 12월1일로 밀리면 그사이 확진자 되면 치료비 본인 100% 부담인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달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내년 봄부터는 백신미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자가부담으로 가겠죠?"라며 "미성년자,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 시 정부에서 치료비 자가 부담을 시키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정부 지침상 백신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치료비 국비 지원(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간에는 서로 관계가 없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의심 등에 따른 격리·입원자에 대해 정부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 국비지원 '예외' 규정에 백신 미접종은 없어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국비 지원에 '예외'는 있지만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 백신 관련 사항은 없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에 따르면 'PCR검사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사유'로 적시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같은 '의무사항'과 달리,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비 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비 국비지원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치료비는 확진자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 해지일까지 지원한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등 확진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국비로 제공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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