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사진=한경DB
박수홍 측이 친형의 횡령 증거가 될 만한 법인 카드 처리 내역에 대해 언급해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정황에 대해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에 사용됐다"며 횡령 증거가 될 만한 내역에 대해 공개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정작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데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매출이 일년에 수십억임에도 불과하고 정작 받은 금액은 2억원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100억대 횡령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친형을 정식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5일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수홍과 그의 친형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 2 그리고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박수홍 측은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또 "법인(주식회사 라엘,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됐다"며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도 했다.

합의과정이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도 발표했다. 법무법인측은 "당초 나오겠다고 했던 형이 '딸이 아프다'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박수홍도 나오지 않게 된 것"이라며 "(박수홍)친형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히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