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여아 언니 "여아 방치, 아동수당 수령 등 인정" 입력2021.04.09 15:08 수정2021.04.09 15: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구미 여아 언니 "여아 방치, 아동수당 수령 등 인정"/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구미 3세 여아측 "가족 탄원서 제출하겠다" /연합뉴스 2 절도 허탕 치면 불…상습 방화 50대에 실형 법원 "재범 위험…사회·피해자 안전 고려" 물건을 훔치러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가 허탕 치면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 3 [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피해자 방임 등 공소사실 인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