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의식 잃은 채 발견돼 생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살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는 증거로써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세상을 등져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족 모두가 삶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던 피고인은 아내와 오랜 고심 끝에 이런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 또한 어린 자녀들의 삶을 앗아야만 했던 부모로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채무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며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후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