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인근 김량지구에 최고 3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김량지구 구도심에 최고 39층 주상복합 허용
가이드라인은 김량지구에 평균 30층(최고 39층)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보도와 건축물 사이 공간)·개방 보행통로 확보, 전주 지중화시 600%, 여기에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추가되면 700%가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2∼6m 폭의 전면공지와 8∼15m 폭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김량지구(20만3천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일반상업지역이어서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었다.

기존 건물이 낡고 오래된데다 인근 역북지구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의 상권도 쇠퇴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지역인 김량지구를 새롭게 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