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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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시의원 시절 충남 태안 농지 매입…"농사짓지 않고 있어"
구청장 "땅값 상승 노린 투기는 억측…당선 전까지 농사지었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농지에는 아직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며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공동매입했다"며 "매입 후 콩 등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2018년 구청장 취임 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경작활동을 쉬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해당 행위는)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했다"며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권을 넘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씨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청장 "땅값 상승 노린 투기는 억측…당선 전까지 농사지었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농지에는 아직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며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해당 토지는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공동매입했다"며 "매입 후 콩 등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2018년 구청장 취임 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경작활동을 쉬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해당 행위는)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했다"며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권을 넘긴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A씨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