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관내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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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로, 관내 주민으로 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 기간에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동승을 하다가 다쳤을 때,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330-1483)로 문의하면 된다.
문 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구민들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022년 4월 9일까지로, 관내 주민으로 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 기간에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동승을 하다가 다쳤을 때,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330-1483)로 문의하면 된다.
문 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구민들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