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없어" vs "보완 수사 통해 상당한 증거 확보"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재판서 석씨 범죄 혐의 입증될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구속기소 한 가운데 재판에서 석씨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지 관심을 끈다.

6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이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기소해 이제 관심은 재판을 통해 석씨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인지 여부에 쏠린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17일 송치 후 유전자(DNA) 검사를 추가로 하고 통화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의약품 구매 내역, 유아용품 구매 내역 등을 확보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22)가 출산한 여야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9일께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여아 시신을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은 시신을 덮고, 종이박스는 그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온 혐의도 받는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숨진 여아는 석씨의 친딸로 확인됐다.

숨진 3세 여아는 김씨와 동일 모계이고 BB형의 혈액형인 김씨로부터 나올 수 없는 A0 혈액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대부분 구체적 물증이 아닌 정황 증거인 점이다.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대목도 정황 증거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재판에서 석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했다는 보강 증거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꿔치기한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혜정 변호사는 "숨진 여야가 석씨의 친자인 것은 DNA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이지만, 산부인과에서 김씨가 낳은 아이를 석씨가 바꿔치기한 혐의는 몇 가지 정황 증거만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낸 혐의사실만으로는 실형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정적 증거 확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여아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