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지검장을 조사한)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진욱 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에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요청한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지검장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일부 CCTV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자료 전체를 받지 못했다'며 추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청사 내 342호실 앞이 담긴 3층 복도 영상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수원지검은 이와 함께 '7일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만큼 이를 보존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