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부동산 거래 의심"…참여연대, 전주시의원 소명 촉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5일 "전주시의회 의원의 부동산 거래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차인 신분인 A의원은 2016∼2018년 전주시 효자동과 만성동, 장동 등 여러 차례 아파트 매매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 B의원은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일 년 만에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번 경우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 밖에 집값 상승을 노리고 전남 여수의 아파트에 투자해 수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두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에게 증여한 의원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례 모두 재산증식을 노린 부적절한 거래로 보고 편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부동산을 합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자진 조사 취지에 맞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 스스로가 이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