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로 갈리는 법원 판단들 매년 연말연초에는 다수의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노사 모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기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노동법학계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귀추를 모으는 쟁점이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한 판결을 내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그동안 대법원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려면, 그 금품의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또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도 유지해 왔다.이런 기준에 비춰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경영성과급은 경영목표 달성 등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 제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어,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매년 일정한 목표 달성을 전제로 지급되는데, 목표 달성 여부는 사후에야 확인할 수 있어 지급 사유가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 상반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를 매각했더라도 과거 제휴를 맺었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상조 서비스 이행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의 범위를 단순한 금전채무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와 상조회원 모집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여러 차례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2013년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이 갈등을 키웠다.쟁점은 이 같은 지급보증이 신협중앙회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등 금전채무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신협중앙회 조합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상조 서비스 이행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다.1·2심은 재향군인회의 보증 범위를 신협중앙회에 대한 금전채무로만 한정해 상조 서비스 이행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지급보증서와 이사회 의결서 등을 종합하면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의 상조 서비스 이행 의무까지 보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서에 ‘상조 서비스 이행 보증’이 명시돼 있고, 재향군인회 스스로도 이를 서비스 보증으로 인식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