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뒷북 의결 요청으로 명백한 위법행위" 반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강원 속초시가 뒤늦게 시의회에 의결요청을 해 감사청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뒤늦게 제출
5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속초시가 지난 2일 제출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려하라고 속초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수시분은 예산 수립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제출기한을 어겨서 제출된 의안은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의결된다 해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라고 했다"며 "감사가 시작되자 위법성을 모면해 보려고 위법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내려는 행위는 주민 감사청구를 무력화시키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청구 시 공사중단을 촉구했음도 속초시는 관급자재 구매 등에 이미 10억여 원을 집행했다"며 "위법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을 시의회가 뒤늦게 의결해 준다면 이는 곧 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단체는 시의회에 대해 "시가 제출한 의안을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속초시에 대해서도 "의안 제출을 철회하고 감사를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호수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은 "공유재산 중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 받아야 하는데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올해 1월 19일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속초시는 "공유재산 관리법상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부잔교로 이는 선박에 닿기 위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 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부교와는 다른 것"이라며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환경단체 등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고 감사계획을 해당 단체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