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절차 간소해진다…자료제출 대상기간 축소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가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인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최근 1년간의 기록'에서 '최근 6개월간의 기록'으로 축소했다.

이 기록 자료는 종자와 사료 구입, 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등 포함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많아 기존처럼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하면 인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수입종자 인증과 관련해 어민이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제출 기준도 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쳤다.

기존에는 수입종자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수입검역증명서'와 '병성감정통지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두 서류는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같아 어민 입장에서는 같은 서류를 두 번 발급받아야 하는 셈이었다.

개정안은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