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없이 판매…구매자가 인수 후 전시차량 직접 확인 '황당'
딜러사 "영업직원이 전시 차량인 줄 몰라…손님에게 고지 못해 죄송"
구매자 보상 요구엔 "본사에서 얼룩진 시트만 해결하라고…"
신차로 알고 구매한 9천200만원짜리 BMW, 알고 보니 전시 차량?
신차로 알고 9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산 BMW 차량이 알고 보니 한동안 전시장에 전시됐던 차인 것으로 드러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차량 구매를 위해 인터넷을 둘러보던 A씨는 블로그를 통해 마음에 드는 한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

평소 BMW 브랜드사 차량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A씨는 대기 없이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동성모터스 해운대지점에 바로 연락했다.

A씨가 구매하기로 한 차량은 9천200만원 상당 BMW 630i GT.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A씨는 빠른 일 처리에 흡족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31일 해당 차량을 인수한 A씨는 차량 내부를 살펴보다 아이보리색 시트에 검은 때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현장에서 담당 직원에게 물으니 '베이지색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어물쩍 넘어갔다고 A씨는 밝혔다.

문제는 그날 밤 발생했다.

차량 매뉴얼 책자를 읽기 위해 옆면을 본 순간 진주 전시장에서 전시됐던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설마'하는 생각에 다음날 해당 전시장에 연락한 결과, 실제 전시됐던 제품과 동일했던 차량임을 A씨는 확인했다.

신차로 알고 구매한 9천200만원짜리 BMW, 알고 보니 전시 차량?
이에 영업 직원에 따져 물으니 '처음에는 전시차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다 '전산상 해당 차량이 재고에 있어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 해명했다고 A씨는 회상했다.

A씨는 "담당 팀장에게도 연락했으나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라며 "때가 묻은 가죽만 센터에서 처리, 확인해주겠다고만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나 전화 등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전시했던 차량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전시 차량을 새 차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동성모터스 관계자는 "담당 영업직원이 전시 차량이었던 사실을 알지 못해 손님에게 고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BMW 전시장은 전시용과 출고용 차량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최근 진주 전시장이 확장 이전하면서 문제의 차량을 전시했는데, 이 과정을 담당 영업직원이 알지 못한 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전시 차량인지 확인하고 A씨에게 고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성모터스 관계자는 A씨가 문제 삼은 보상과 관련해 "회사 내규상 전시 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며 "A씨가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한 상황인데, 본사에서는 얼룩진 시트에 대해서만 해결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 추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