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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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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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 만큼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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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달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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