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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방파제' 해안사구 개발로 훼손…보호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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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도의회, 정책 발굴 토론회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해안사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연 방파제' 해안사구 개발로 훼손…보호 조례 제정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는 2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실태'란 주제발표에서 "해안사구는 자연적인 방파제 기능과 함께 경관을 보호하고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하지만 과거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절 다수의 해안사구가 파괴됐으며,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리로 사구 면적이 크게 줄었다"며 "사구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사구의 기능과 보전 가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인식, 그리고 해안사구 형성환경 이해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했다.

    양 국장은 "해안사구가 공유수면에 해당하지도 않고 습지보전법상 연안 습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아 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제어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안사구에 대한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확대 지정 또는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 환경부·문화재청·해양수산부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해안사구는 모래 퇴적물로 만들어진 모래 언덕 지대다.

    특히 제주 해안사구의 경우 화산섬으로 인해 경관 및 지질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의 사구와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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