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폭행 가해자 옷 잡은 건 정당방위 여지…기소유예 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비를 벌이다가 현장을 떠나려는 남성의 옷을 잡은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토록 했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남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 겉옷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부분을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당시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B씨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목격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남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 겉옷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부분을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당시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B씨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목격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