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 불구 `무소의 뿔` 강조한 은성수 위원장
시행 1주일째를 맞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혼란과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제도 안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 창구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먼저 "혼란·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법 시행 초반에 겪는 과도기적 상황일 뿐 법 시행의 취지가 소비자 보호인 만큼 금소법 조기 정착에 은행업계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이 금소법 안내 이메일을 보낸 것을 예로 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치켜세우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금소법과 관련해 은행장들이 간담회에서 토로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나 업무도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업무의 절차적 복잡성 여부에 따라 예금과 상품가입 창구를 분리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한 달 동안 펀드 등을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속성 판매`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만들었지만 현장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시범 기간 동안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려주면 시간단축 개선안을 포함해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며 은행들이 금소법 안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차주별 DSR 40% 단계적 적용`을 골자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층과 신혼 부부 등 무주택자에 한해 완화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부동산 정책 후퇴 시그널(신호)로 오인할까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더라도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제안에 대해서는 "40년 모기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보인다"며 "옛날에는 상상이나 했겠나 싶은 30년물짜리 국채도 나오는데 상황이 바뀌면 (50년물 모기지도)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본인 경제부총리 발탁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며 "세종시에서 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스개로 겸허하게 답을 피해 갔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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