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아동학대 신고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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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02-2199-7139)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해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킨다.
필요하면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구는 또 용산경찰서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 공백을 막고 아동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아동학대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고 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02-2199-7139)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해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킨다.
필요하면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구는 또 용산경찰서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 공백을 막고 아동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아동학대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