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관·기업 참여 추진협의회 구성, 소통 강화·추진 상황 점검
울산시는 1일 오후 청사 중회의실에서 관계 기관·기업체가 참여하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조원경 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2024년 6월 상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기업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SK가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트레이딩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오일·가스허브 사업 추진 상황, 배후단지 개발계획, 관련 인허가 사항 지원, 북항 조기 활성화 방안, 보세구역 제도 개선, 금융 지원, 투자·유치 홍보 등 기능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올해는 보세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해 현행법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주요 내용은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 수입화물 관리와 통관 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와 관세 등 각종 제세 부과·환급 절차, 싱가포르 등 운영사례 비교 등이다.

시는 울산세관, 법무사, 세무사, 탱크터미널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거래유형별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 트레이더에 '석유제품 담보대출 금융지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소 트레이더들은 석유 가격 불안정성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국내은행 대출이 제한, 해외 중개수수료 추가 지출 등 부담이 있었다.

금융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트레이딩 활동에 제약이 없는 거래 환경 조성으로 다수 트레이더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는 기관별로 협력해 북항 상부시설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고, 단기간 선석 확보 문제를 겪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유휴상태로 남은 하부시설(선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매월 기관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추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