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의사 A(50)씨는 2016년 자신의 코 수술 환자(10대) 수술 부위 인근에서 새끼손가락 반 마디 정도 크기의 천공(구멍)을 발견했다.
그런데도 그는 이듬해까지 10차례 정도 내원한 피해자에게 이를 말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술 부위 일부를 과도하게 절개해 코 부위에 장애와 변형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환자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데다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줬다"며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