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 만들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소재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전단지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이 전단지 33장을 붙였다.
A4 용지 한 장짜리 이 전단지에는 '백신 맞으면 사망.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주사기 사진과 함께 담겼다.
또 '백신 부작용. 전신경련. 사지마비. 심정지. 백신 접종 후 1년 안에 사망'이란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이런 내용의 전단지 1만장을 비치해 놓았고, B씨 등 신도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