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점검…민간위탁 노동자도 포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규직 전환 지연 등으로 고용 불안…370개 사업장 근로감독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부터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4년부터 해마다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 점검을 해왔지만, 올해는 민간위탁 노동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0곳이었던 점검 대상 사업장이 올해는 37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인 용역 노동자 중에서도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이 지연돼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정부는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기관별 자율 검토에 맡겨 정규직 전환과 노동 조건 개선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는지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용역과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은 각각 2012년과 2019년에 마련됐다.
용역 노동자 보호 지침의 경우 부당한 업무 지시와 노동권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다음 달 자치단체와 용역·수탁업체 등 120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에는 비정규직 보호 필요성이 큰 취약 사업장 250곳을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환경미화원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야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지시 등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부터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4년부터 해마다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 점검을 해왔지만, 올해는 민간위탁 노동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0곳이었던 점검 대상 사업장이 올해는 37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인 용역 노동자 중에서도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전환이 지연돼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정부는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기관별 자율 검토에 맡겨 정규직 전환과 노동 조건 개선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는지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용역과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은 각각 2012년과 2019년에 마련됐다.
용역 노동자 보호 지침의 경우 부당한 업무 지시와 노동권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다음 달 자치단체와 용역·수탁업체 등 120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에는 비정규직 보호 필요성이 큰 취약 사업장 250곳을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환경미화원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야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지시 등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