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 추가 지정
코로나19 속 재택 늘자 층간소음 민원 빈발…작년 60% 이상 증가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깥 외출이 줄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잦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한 해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가 4만 2천250건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2만 6천257건과 비교해 60.9% 증가한 수치다.

현장 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 진단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 2천139건으로, 2019년 7천971건보다 52.3%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재택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 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 환경보전협회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 진단을 전담으로 시행하게 한다.

그동안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을 해왔다.

서울지역 상담서비스는 기존보다 3시간 늘어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진행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가 상담 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해 현장 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 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