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국회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의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원청업체 관계자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확대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인권위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도 성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