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에 도심집회까지…뿔난 경찰들, 통제는 누가
오는 7월 전국에서 일제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의 반발이 이어지며 곳곳 파열음이 일고 있다.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17개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부분 지난달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는 자치권 침해 소지를 들어 표준안 준용에 고심하고 있다.

표준안 2조 2항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시·도는 이런 규정이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며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1인 시위에 도심집회까지…뿔난 경찰들, 통제는 누가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29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충북도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이들은 31일부터 충북도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도 했다.

이 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경찰과 대립하거나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먼저 전남도의회는 2조 2항의 강제 규정이 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경찰 의견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 해당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다음 회기 때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찰 의견을 수용하면서 반발은 사그라들었지만 도의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어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 제주도 자치경찰 조례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갈등이 남아있다.

인천은 경찰 반발을 고려한 시의회가 2조 2항 관련 강제 규정을 유지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