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호응…직접 수사권 제약 여전히 걸림돌
부동산 투기 근절에 뛰어든 검찰…5년前 사건까지 검토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검찰이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과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을 밝히며 호응에 나섰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관련 사건까지 재점검해 부동산 범죄를 전방위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거 부동산 범죄 재수사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30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대응 방안'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협력 방안이 망라됐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맡고 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까지 부동산 범죄 수사의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

대검이 내놓은 지침에 주로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방침,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공소유지 관련 대책이 주로 담긴 것은 이런 법적인 제약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뛰어든 검찰…5년前 사건까지 검토
반면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방안도 이번 지침에 포함돼 주목된다.

대검은 최근 5년 내 이미 처분이 끝난 부동산 투기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기명령'에 의한 사건은 형사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나설 수 있다.

아울러 대검은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6대 범죄와 관련된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검 지침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 '수사력 공백'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투기 문제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표 사정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당장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거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단시간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기조 속에 범죄정보 수집 역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도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투기 첩보 수집을 맡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의 전신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수사정보정책관, 지난해 8월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개편되면서 인원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 투기 근절에 뛰어든 검찰…5년前 사건까지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