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협의 중 울산 남구 관제요원 해고…논란되자 철회
울산시 남구 폐쇄회로(CC)TV 관제 요원 정규직 전환 협의 중 노조 대표자가 용역 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며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가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해고가 취소됐다.

30일 공공연대노조는 남구와 계약 관계인 용역 업체가 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남구도 해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업체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와 새로 계약한 용역 업체가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 참가하는 노조 대표자를 수습 기간 3개월 내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업체 취업 규칙에 근거해 3월 24일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며 "남구가 책임져라"고 요구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인력 교체 시 우리에게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업체 측은 해고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왔다"며 "이번 일은 정규직 전환 협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