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검역본부·식약처, 동물실험 표준운영지침 개정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실험과 관련해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IACUC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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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UC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작은 설치류 동물을 위해 터널 도구나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 등),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검역본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된다"며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와 시설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학적 신뢰성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