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몰에 빈상자 반품하고 상품 173개 환불받은 30대 벌금형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 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천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다.

A씨는 해당 쇼핑몰 측이 고객으로부터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반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환불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173개 상품을 환불받아 72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