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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94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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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7월부터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9450원 오른다. 보험료가 오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일 밝혔다. 하한액도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상한액인 503만원 소득자나 1000만원 소득자나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같은 이유다. 45만2700원은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최저보험료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변동률은 4.1%였고 그만큼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은 가입자 입장에선 최고·최저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이 되면서 최고보험료는 47만1600원(524만원X9%)이 된다.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월소득 524만원 이상 가입자는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소득 510만원 가입자의 보험료는 45만9000원(510만원X9%)이 돼, 지금보다 6300원 높아진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분담한다. 따라서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인의 실제 부담 보험료는 22만635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9450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최저보험료는 현재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가입자는 소득이 얼마든 최저보험료만큼은 내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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