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문위 구성…공수처 법령·규칙 제·개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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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개선, 발전 방안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공수처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은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 정교수 ▲ 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로 조만간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며 "수사 개시나 기소, 강제 수사 등을 위해 자문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